청주지검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58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청주대 교수 A씨(69)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활동비와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5820만원을 받고 당원을 모집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청주시 공무원(4급) B씨(67)와 인쇄업체 C대표(61)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C씨로부터 책임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활동비와 당비 용도로 700만원을 받은 보험설계사 D씨(61)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당비 대납금 등 명목으로 5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그해 5월에서 8월까지 A씨에게 받은 돈 중 3190만원을 당비 대납 용도로 C씨에게 제공해 수백여 명의 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5명은 A씨 등 3명으로부터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당비대납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136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받은 혐의다.
검찰은 4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A씨 등을 고발함에 따라 2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비대납의 방식으로 유령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정당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선거 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지검 당비대납 사건 전 청주대 교수 등 8명 기소
입력 2016-06-21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