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서울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의 설교와 예배 인도를 방해한 정 목사 반대 측 인사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설교와 예배 인도를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업무방해, 폭행, 공동폭행 등을 적용해 심모씨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및 집행유예 1~2년, 10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목사의 설교와 예배 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반대 측 인사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법원,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설교 방해에 유죄 선고
입력 2016-06-21 18:34 수정 2016-06-2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