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관련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에 걸쳐 임의 조작하고,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2014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밖에도 윤씨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29개 차종 약 5만9000대의 차량 수입에 관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윤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 등을 확인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독일 본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검, 폭스바겐 국내임원에 첫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2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