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거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도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돼 정부와 상급 단체의 재정 통제를 받게 된다. 행사나 축제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 간 이행했는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60% 이상이거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도 추가됐다. 현재는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나 상급 단체에서 긴급재정관리인이 파견돼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시·도는 20억원, 시·군·구는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을 시·도는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시·군·구는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비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방조금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부정사용 금액의 30%, 최대 1억원)이 신설됐다.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했다.
또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는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행사·축제 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예산대비채무비율 60% 이상 지자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 심사·평가 강화
입력 2016-06-2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