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 근무 뒤 무급 휴직 가능”… 성과연봉도 전액 지급

입력 2016-06-21 14:48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면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자기개발휴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자기개발휴직을 한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자기개발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6급 근속승진 제한을 완화하고, 결원에 따라 최대 7배수까지 가능했던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10배수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한지(限地) 채용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본인 5년 이상 거주'로 한정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도 의결함에 따라 무급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도 성과급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휴직 시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40~60%를 감액해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휴직을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강등, 정직 처분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