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만연’…인천시 발주 24건 중 6건 적발

입력 2016-06-21 13:59
지난해 인천시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 4건 중 1건이 불법 하도급일 정도로 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인 지난 4월 5~29일 지난해 인천시 등이 발주한 교량·터널 안전진단 용역 사업에 대한 안전감찰에서 7건의 불법 하도급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인천시가 14개 업체에 발주한 24건 중 하도급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6건이 불법 하도급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낙찰가 대비 50%안팎의 저가에 불법 하도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용역은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는 이와 별도로 감찰과정에서 인천 남구청이 발주한 용역 1건이 불법 하도급인 사실을 확인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용역은 발주처 승인 하에 전문분야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전처는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용역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 시 재점검을 요구하도록 발주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감찰 과정에서 인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물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저가에 하도급이 이뤄질 경우 안전점검이 부실해 질 가능성이 높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