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무보수로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자기개발휴직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휴직자나 교육파견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징계 등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제한된다.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에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공무원들은 오는 25일부터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신청하면 각 기관에서 심사해 휴직을 결정한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무보수에 경력 인정도 되지 않는 조건이다.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간 근무해야 재신청할 수 있다.
우수성과자에 대한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해 승진임용배수 범위를 확대하고 6급 근속승진 제한도 완화된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7급은 12년, 8급 7년6개월, 9년 9급)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6급 근속승진 대상도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완화됐다.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휴직자나 무급 휴가자 등 연봉이 감액 또는 미지급되는 공무원도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도 올해 1월 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강등·정직 처분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3분의 2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면직·징계·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돼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 관련 수당은 제외된다. 국가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은 25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은 29일 모법과 함께 시행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개정공직자윤리법과 함께 30일 시행되는 개정령은 개정 법률에 직무회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할 직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백지신탁한 공직자는 그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된 수사·검사, 인·허가, 공사·물품의 계약 및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된 날부터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처분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토록 해 제도의 투명성도 높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제 25일부터 시행, 징계로 근무안한 공무원 보수 지급 안 한다
입력 2016-06-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