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간담회…"연예인은 준 공인 신분"20대 정기국회서 4개 입법 도입 추진…7~8월까지 준비 목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다른 사건과 달리 여러 행위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가 잇따르고 취하되는 등 여러 무고, 공갈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연예인이면 준 공인 신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수사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전담팀 인력을 12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각각 4건의 성폭행 고소가 걸려있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유명 연예인 사건"이라며 "사건 자체가 일회성은 있으나 단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해야해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외에도 성매매나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 공갈적 행위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포괄적, 전면적으로 수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청장은 이번 20대 정기국회에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매기와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로 낮추는 등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인탐정법(지난해엔 민간조사업) 등 4개 법안을 도입을 역점 과제로, 오는 7~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예방의 주체를 기존 경찰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까지 확대하고 범죄예방진단팀 활동을 활성화해 범죄발생 대응역량을 키워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우범자 관리 부분에 있어 경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등 예방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고속도로에 한정돼 있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시내 도로까지 확대하고 음주단속 기준을 기존 0.05%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입법 추진한다.
19대 국회 때 민간조사업법으로 발의됐다 폐기된 일명 '탐정업' 도입은 '공인탐정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탐정의 범위를 '사실 조사' 행위로 한정, 낮은 단계로라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IS 테러대상으로 지목된 미군기지와 특정인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2개소에 대해 한 곳은 경찰력을 증가배치했고 나머지 한 곳은 현재 경력에서 강화활동 중이다"며 "개인에 대해서는 위급 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112신고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제공했고 경찰이 직접 신변보호 중"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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