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남성 지배인 1명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13명 종업원이 집단 탈북했다는 점, 북한의 선전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하나원 대신 국정원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달 초쯤 이들 종업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일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국정원의 관리를 받으며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정착 교육 등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2~3개월가량 조사를 받은 후 '보호 결정'을 받게 되면 하나원으로 이동해 12주간의 정착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번 집단탈북 종업원들의 경우 국정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사회로 언제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