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선거일 유급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21 11:43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을 유급 법정 휴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보궐선거를 제외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위반시 해당 근로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률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면 근로자들,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조합원 등 정치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민주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박용진 박정 송기헌 오영훈 위성곤 이훈 임종성 조승래 황희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