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명문대생은 법정구속됐고, 어린이집 교사는 구속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명문대생도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인 보육교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느냐는 아우성입니다. 21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명문대생 사건부터 보실까요?
서울북부지법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명문대생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연인이었던 A씨(21)를 폭행했다 이별을 통보받고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가 거부하자 홍씨는 블로그를 만들어 그해 5~6월 A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사진 72장을 올렸습니다. 특히 파일 제목에 A씨의 대학과 학번, 실명을 썼다는군요.
법원은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보육교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 김모(37·여)씨는 생후 11개월이 된 B군을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채 잠을 재우다가 B군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15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뇌사에 빠지게 한 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B군을 숨지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11개월 된 자기방어력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정상 보육행위라고 주장했다는군요.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학대행위에 대해 정상 보육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1개월 어린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의 형량이 나체사진 유포범의 형량보다 가벼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실명으로 나체사진 유포한 것도 물론 큰 범죄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를 죽인 보육교사의 죄보다 클 수는 없죠” “여자라서, 임산부라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다니!” “더 이상 판사 재량에 판결을 맡길 수 없다. 판결에도 알파고 도입하자” “남자에게만 더 중하게 판결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판결 참 수상하네요” 등의 비난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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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