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단속되고도 계속 성매매업소 운영하다 또 적발

입력 2016-06-21 11:13
울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허모(60·여)씨를 구속하고, 허씨의 아들 김모(37)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일대에 외국인 여성 5명을 고용,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에게 13만원을 받아 10만원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2009년부터 같은 혐의로 6번이나 경찰에 단속됐지만 업소 상호나 위치를 바꿔가며 불법 영업을 계속했다. 이 업소는 3개월 전인 3월 25일에도 적발됐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에 철문과 CCTV를 보강하고 계속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여종업원 5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강제 출국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건물주도 조사해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도 임대했으면 형사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