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적시성, 예상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내용은 3등급(우수, 적극, 일반)으로 나뉘며 포상금도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신고는 인터넷 제보나 우편, 팩스, 민원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제보는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해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들어가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코너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전화(국번없이 1332→③번 또는 02-3145-8155)하거나 팩스(02-3145-8538)를 보낼 수도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불법금융 파파라치 운영…최고 1000만원 포상
입력 2016-06-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