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최초 고소인, 조폭 대동 10억 요구” 맞고소

입력 2016-06-21 00:01 수정 2016-06-21 08:35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이 자신을 처음 고소한 A씨(24·여)를 공갈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상대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 고소를 하기 사흘 전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에 먼저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 살 수 없으니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주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요구했다고 20일 채널A가 보도했다.

그러나 양측 만남이 성사된 자리에는 A씨 본인이 아닌 그의 남자친구 B씨와 서울 소재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C씨가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C씨는 “합의금을 5억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 측에서 이를 거부한 뒤 이날 고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쯤 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닷새 뒤 돌연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번복하며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 명의 다른 여성이 박유천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박유천 측은 “2~4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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