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법조비리’ 핵심 브로커 이동찬 구속영장

입력 2016-06-20 23:34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동찬(44)씨를 체포한 검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구속된 최유정(46·여) 변호사의 현직 법조인 로비 내막을 소상히 아는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최 변호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와 최 변호사를 서로 소개해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만든 장본인이 이씨로 전해진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이 세간에 불거진 계기가 됐던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 변호사 간의 구치소 폭행 사건에서도 이씨가 등장했다. 그는 최 변호사 대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평소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 방을 얻어 출근하던 이씨는 검찰이 법조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사칭했고, 이내 잠적했다. 50여일간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까지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쯤 “지명수배자(이씨)가 남양주 시내 한 커피숍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 이씨를 검거했다.

신고자는 이씨에게 거액을 투자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은신처까지 제공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관계가 틀어져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CTV에는 당황한 이씨가 경찰을 피해 커피숍 2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실제로 현직 법관 등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