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재미동포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힌 A씨(73)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씨(50)에게 5억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선행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이를 가로챈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쯤 인천 운북동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2013년 1월 송도재미동포타운 시행사를 8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자 같은 해 4월 30일까지 갚겠다며 B씨에게 5억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산금 중 5억원을 B씨에게 변제한 점과 그 전에도 B씨에게 5000만원을 나눠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송도 대형프로젝트 하도급사기 집유
입력 2016-06-2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