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20일 심야버스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대학생 A씨(25?인천 부평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해 8월 9일 0시50분쯤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터미널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안에서 B씨(22?여)가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의자 옆에 서서 왼팔을 B씨 의자 등받이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가슴을 여러차례 만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엄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심야버스 추행 조심, 잠자는 20대 여성 가슴 만진 대학생 300만원 벌금 선고
입력 2016-06-20 19:31 수정 2016-06-2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