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한 현역 군인은 간호사가 엉뚱한 주사를 투약해 부작용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20일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될 현역 군인 환자에게 엉뚱한 주사를 투약해 의료사고를 일으킨 A씨(26?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50분쯤 B병원에서 오른손 소지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뒤 병동으로 돌아온 C씨(19)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과실로 처방된 약물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3분후 심정지 증상을 일으킨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씨는 같은 해 4월 23일 오전 1시15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병원의 전반적인 약물관리 체계적이지 못해 A씨의 과실을 원인으로만 의료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유가족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 소견에서 “C씨의 사인은 다섯째 오른쪽 허리뼈 골절 수술후 발생한 뇌손상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판단되며,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으로서 근육이완제인 베가톤 투약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이 병원의 병원관계자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도 의료사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엉뚱한 주사로 현역군인 숨지게한 종합병원 간호사 금고 1년 집유 2년선고
입력 2016-06-20 19:15 수정 2016-06-20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