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이전하지 않고 세종시에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교문위·농해수위·산자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의원 측은 안행위·미방위·예결특위의 분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세종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1070억 6700만원으로 추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