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장일정 감사 행자부장관 고발 검토"라는 기사를 링크한 뒤 "지방자치법 171조 위반, 언론공개 위협하며 시장일정 제출강요는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부터 조사해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법 171조:자치사무는 사전에 법령위반 확인되었을때만 정부가 감사할수 있다.."라며 "행자부장관은 이 지방자치법 위에 계신 존재인가?"라고 했다.
이 시장은 “1천억 때문에 성남은 ‘이사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는데. 과연 정부에 5조원 없어 못할까"라고 했다.
또 "하루에 업무추진비 두세번 썼다는 걸 언론공개해 망신주겠다 위협하는 행자부..수준 떨어집니다 ㅉㅉ"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