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에게 도지사 수준 특례권한 부여방안 추진

입력 2016-06-20 15:47
제주도교육감에게 도지사 수준의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 교육감에 권한을 부여하는 ‘교육자치 강화’ 등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 21일 제주도의회에 보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제주특별법에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설치, 직위 분류제(직위의 전환 등),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 도교육감에게 인사 관련 특례를 일부 이양토록 했다. 또 도지사에게는 부여됐으나 교육감에게는 없는 주민투표권 부여 방안도 포함했다.

안이 반영될 경우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임면을 도지사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감에게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추천과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안은 현재 일부과에 한정된 지역인재 추천 선발을 관광·미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개선안은 이밖에 영어교육도시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