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안(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또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