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 추진 논란

입력 2016-06-20 14:01
제주도내 읍·면지역에서도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의 무질서한 입지를 방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하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해 처리하도록 한 의무화 규정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읍·면지역까지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안되면 집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洞) 지역에서만 공공하수관로에 반드시 연결하도록 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을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했다.

이는 취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타운하우스나 별장형 주택 등을 건설하는 난개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취락지역과 떨어져 있을 경우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사실상 취락지역 내가 아닌 경우 건축물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주도가 예외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지난 15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도민 공청회는 읍면지역 주민과 건설단체,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 시위로 30분 만에 중단됐다.

반대 주민들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데다 도·농 간 개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읍·면 지역 소규모 농가주택까지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인 지하수 보존과 타운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수처리와 관련해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갖추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실제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소규모 주택은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타운 하우스 등 대규모 건축의 경우는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중 다시 공청회를 연 뒤 7∼8월 규제 및 규칙 심의 후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