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청년들 울린 불법 다단계 업체 적발

입력 2016-06-20 12:05
월 500만~700만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방문판매회사를 차려놓고 판매원을 모은 뒤 물품을 강매하는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표 정모(3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마포구 신촌로에 OOO라는 방문판매회사를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했다. 특히 대출이 가능한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지인이나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취업준비생 등을 데려오면 상담을 핑계로 사무실로 데려가 5시간 가량 교육을 받게 하고 신규 판매원 가입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의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사게 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해줬다. 변심할 것을 대비해 대출 신청 후에 술자리를 만들어 취하게 하고 신촌 일대 모텔이나 찜질방으로 유인해 다음날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감시하기도 했다. 또 불법다단계를 의심해 탈퇴하거나 반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물건 수령 시 열어서 확인해보도록 권유했다. 후에는 개봉을 빌미로 반품 거부했다.

판매원이 물건을 팔면 물건값의 6%를 수당으로 받고, 자신이 공급받은 물건값과 소비자 가격 차액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품판매가 원활치 않아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고 선구입한 물건만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