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사무총장) 해임안은 비대위 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권 총장은 "당헌 당규를 보면 당 대표, 비대위원장은 (사무총장) 임명추천권만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총장은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을 겸임한다는게 당연직이라는거지, 사무총장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퇴 결정은 합리적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이날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 대해서도 "비대위에서 해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무총장이 주재할 권한을 갖고 있기때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