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46·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폭행 혐의 고소를 두 달만에 취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변호사 측이 구치소 접견 중 정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며 제기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변호사 측은 지난 16일 오후 정 대표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의 취소장을 냈다. 정 대표에 대한 최 변호사 측의 고소장은 지난 4월 경찰에 접수됐다. 최 변호사는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는데 정 대표가 착수금을 돌려달라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 측은 경찰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손목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통상 단순 폭행 사건은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교도관 등의 진술을 통해 정 대표가 최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자리에 앉힌 사실과 욕설을 한 정황 등을 파악한 상태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 측이 제기했던 폭행 사건 고소를 시작으로 검찰로부터 비리 관련 수사를 받으며 구속 수감돼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원만히 합의”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대표 폭행 고소 취하
입력 2016-06-19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