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휘발유차 차주들도 집단소송 나선다

입력 2016-06-19 18:45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폭스바겐이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까지 조작했다는 내용을 최근 검찰이 발표한 데 대해 해당 휘발유차의 차주들도 조만간 집단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3월부터 판매된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차종은 그간 배출가스 조작 논란의 대상이었던 디젤 차종과 다른 휘발유 차종으로 국내에서 1567대가 판매됐다.

검찰은 해당 차종이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지시로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채 국내에서 판매됐다고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른 측은 이 차종을 구입한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주체를 모집해 이르면 다음주께 1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젤 배출가스 조작과 마찬가지로 민법 1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주가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바른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이 추진 중인 리콜절차를 중단하고 대신에 차량을 교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 디젤 차종에 대한 재조사 및 다른 차량들을 포함한 전면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내용 등도 함께 청원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와 검찰이 밝혀낸 조작이 심각하다"며 "조작이 이렇게 많은 만큼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의 전 차종에 대해 다시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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