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20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만료일은 21일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몰래 변론' 등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단계에서 홍 변호사의 탈세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구속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이번주 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회삿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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