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5)씨가 자신의 난방비 미납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지혜 판사는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고, 방송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29일 방송된 ‘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의 비밀’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담당PD, 외주제작사 대표 등 3명에게 위자료 2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방송은 김씨의 집 난방열량계 검침량이 수개월 간 ‘0’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씨는 난방열량계가 고장 난 건 사실이지만 난방비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김부선, "난방열사도 난방비 0원" 방송에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6-19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