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난방비 0원” 배우 김부선 명예훼손 소송 기각

입력 2016-06-19 13:01
김부선씨=뉴시스

배우 김부선(55)씨가 자신의 난방비 미납 의혹과 폭행 시비를 보도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지혜 판사는 김부선씨가 MBC와 이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부선씨는 2014년 9월 29일 방송된 ‘난방비 0원 김부선씨 아파트의 비밀’ 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MBC와 해당 프로그램 PD 강모씨, 외주제작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에게 지난해 6월 위자료 2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방송은 ‘난방 열사’ 김부선씨에 대해 “난방비를 0원 납부한 적 있었다”며 김부선씨 집 열량계 검침량이 수개월 동안 0원인 자료를 공개했다. 주민 인터뷰와 관리소장 인터뷰 등을 통해 김부선씨가 일부러 난방비를 안 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부선씨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김부선씨는 “2013년 11월∼2014년 2월 열량계가 고장 난 것은 사실이지만 0이었던 검침량과 무관하게 난방비는 맞게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허위사실이라는 김부선씨 측 증거가 부족하고 공익을 위해 보도될 만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