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6-06-19 10:08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26일 오후 8시45분쯤 전남 한 지역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 이모(43·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일 숨졌다.

김씨는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가 자신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 안에 휘발유를 뿌렸으며, 자신은 이씨를 제지한 다음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불길이 일고 있는 것을 보고 이씨를 구출하기 위해 안방으로 수차례 진입을 시도하다 화상을 입었을 뿐 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검 과학수사국 화재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견, 화재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난 사실, 다음 날 오전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은 점, 휴대전화를 버리고 타 지역으로 도피생활을 한 사실 등을 들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으며 유족들 또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