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인프라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일부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족 명의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마다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A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신고 계좌로 원금 9900만원을 투자했다. B대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원금 2억6000만원을 굴렸다. C차장은 2011∼2015년에 원금 6800만원, D차장은 2004∼2012년 8600만원을 차명계좌로 거래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이 사건을 심리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들 4명에게 120만~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제재안은 2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박용진 의원은 “10년 넘게 불법 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이제야 적발된 것을 보면 예탁원의 자정 기능은 물론 당국의 감시 능력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예탁결제원 직원 4명, 차명계좌로 주식투자해오다 적발
입력 2016-06-1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