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뒤따라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 건조물침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4시45분께 광주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이 여성이 사용하는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길거리에서 만났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화장실의 구조와 경위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불순한 의도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전과가 다수 있다. 범행 뒤 보인 강씨의 태도에 비춰 보면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중화장실은 모두 255곳에 이른다. 광산구가 8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구(57곳)·서구(49곳)·동구(26곳)·남구(17곳) 순이다. 광주 환경공단 관리시설에도 21곳이 운영중이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역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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