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 해서 받아낸 답변에 따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공기관 기관장 팔 비틀어 불법으로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독수독과’입니다"라며 "독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든 과실이 열릴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절차와 과정이 불법인 성과연봉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현 정부입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성과연봉제가 결국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측이 아닙니다"라며 "우리 헌법 32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건은 법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그래서 저성과자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입니다"라며 "저성과자 해고를 막는 것은 노동권을 지키는 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가계를 지키는 일이고,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경제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라며 "정의당은 이번 싸움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싸움이다 생각하며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랑하는 공공부문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투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라며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껏, 힘차게 싸웁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