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생존수영 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도 있다. 사교육을 부추기는데다 또 다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부는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을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을 시작으로 2018년 6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하나로 초등학생의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생존수영 교육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변질되는데다 수영장 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16일 인천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한 청소년수련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숨진 현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라는 항목 외에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없었다.
수영장 내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보통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할 때 라이프 가드(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수상 안전요원이 따로 지켜보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항상 강습장에 함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수영장 시설도 미비한 형편이다. 서울 내 초등학교 중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7%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교육부… 어린이 생존수영 논란
입력 2016-06-1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