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모의훈련 중 빗나간 테이저건 맞고 경찰 실신 전치 4주 상처

입력 2016-06-17 23:19
테이저건(Taser gun)을 이용한 범죄 상황훈련을 하던 경찰관이 동료 경찰이 쏜 총에 빗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1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쯤 경찰서 5층 강당에서 ‘외근경찰 현장 수내교육-테이저건 발사 실습' 훈련을 진행했다.

범인과 경찰로 각각 역할을 나눠 3인1조로 훈련을 하던 중 A 순경이 쏜 테이저건에 B 순경이 맞아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경찰 역할의 A순경이 범인 역할의 C경장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는 순간 C경장이 몸을 움직이면서 뒤편에 있던 경찰 역할의 B순경이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 당시 테이저건의 충격을 직접 받는 범인 역할의 C경장은 방호복을 입었으나 A순경과 B순경은 입지 않은 상태였다.

테이저건에 맞아 의식을 잃은 B순경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을 조준 발사한 순간 범인 역할을 한 C경장이 몸을 일부 틀면서 발생했다”며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