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데트몰트주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유대인 등 수용자들에 대한 나치의 학살 종범(주범은 아니지만 범죄를 도운 혐의)으로 기소된 피고 라인홀트 해닝(94)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항소 기간 동안에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케 했다.
해닝은 아우슈비츠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소 17만명의 살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해닝의 변호사는 해닝이 수감자 중 누군가를 죽이거나 때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폴란드 남부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대인을 포함해 약 110만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해닝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 친위대로 복무하며 아우슈비츠 경비병, 간수 근무를 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 유대인들이 살해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