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일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골프장 관리 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4·13 총선 당일 직원들에게 종일 근무를 요구하며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공군 19전투비행단 골프장 관리 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 무기계약직 직원 B씨 등 6명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공민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지난 4.13총선 당일 투표권 행사를 위해 B씨 등이 시간 할애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한다”며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 충주지청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총선 당일 무기계약직 투표못하게 한 골프장 관리업체 대표 입건
입력 2016-06-17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