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듣고 바로 가위 꺼내 자살…미국인 영어강사 법정 자살로 충격 빠진 대만

입력 2016-06-18 00:07
대만에서 한 미국인이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가위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대만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7일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대만 중앙통신을 인용해 대만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타이럴 마틴 마한카(41)가 전날 대만 서부 창화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돌연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16일 법정에서 돌연 자살한 미국인 타이럴 마틴 마한카(가운데)의 모습. 오른쪽에는 그가 자살에 사용한 길이 21cm가량의 흉기. 가위를 분리한 이 흉기를 그는 법정에 밀반입했다. (사진=대만 애플데일리)


그는 지난해 4월 창화현 소재 자택에서 아편과 마리화나를 재배한 혐의로 체포돼 올해 3월 기소됐다. 마한카는 수사 당국에 아편과 마리화나를 키운 것은 시인했지만, 이는 오로지 자신이 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인 마한카는 15년 전 대만에 건너와 영어 강사로 일했으며, 대만인 부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그는 법정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자 ‘징역 4년?’이라고 되뇌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판사가 항소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마한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돌연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소리 지르며 주머니에서 칼날 두개를 꺼내 자신의 목을 사정없이 그었다.

경비요원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이미 끊어진 그의 동맥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법원 관계자들은 그가 몰래 직경 21cm가량의 가위날을 옷 사이로 숨겨 들어왔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법정의 모습. 청소 이후에도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다. (사진=포커스타이완 캡처)

마한카의 모습. (사진=페이스북)


중국 차이나포스트는 마한카가 기소된 이후 실직했으며, 줄곧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왔다는 이웃들의 발언을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