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이용권 다량을 위조해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에버랜드 이용권을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위조)로 김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앞서 유사 범죄로 구속된 선모(20)씨도 추가 입건했다.
김씨 등은 에버랜드 이용권 300장을 인쇄해 지난달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장당 5만2000원짜리 이용권을 2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경찰이 가짜 이용권 278장을 압수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명이며, 7장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용권을 전달하고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위조된 에버랜드 이용권의 재질이나 색상이 원본과 달라 에버랜드 콜센터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선씨는 지난 2월 유사한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티켓 등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인쇄업자의 공범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에버랜드 이용권 위조 반값에 인터넷 유통한 일당 3명 적발
입력 2016-06-17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