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 행정소송 승소, 난민인정심사도 통과할까

입력 2016-06-17 20:36
인천공항에서 수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28명에 대한 난민안정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태훈)는 17일 A씨(20) 등 시리아 남성 19명이 각각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쳐온 터키, 중국, 러시아 등이 ‘안전한 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리아 남성들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A씨는 2014년 10월 당국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를 떠나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올해 1월 6일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날 승소한 나머지 시리아인 18명도 같은 이유로 시리아를 출발해 비슷한 경로로 한국에 들어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에는 A씨 등 19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시리아 난민이 수개월째 생활하고 있다.

이번에 승소한 19명 외 같은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시리아인 8명도 다음 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28명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관심이 고조된 난민불회부결정취소 소송 결과 19명에 대한 판결 13건이 모두 동일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영종도에 정부기관단지에 마련된 난민센터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