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없는 유일한 나라” 김관영, 선거연령 ‘19세 → 18세’ 법안 발의

입력 2016-06-17 18:57 수정 2016-06-17 20:44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법률 개정안 등 관련법 4가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법률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법률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가지다.

4가지 법안에는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권한 및 감사청구 권한 연령기준 18세 조정(기존 19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선거권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늘고 책임감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