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값을 계산하라는 주점 여주인의 말에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데 이어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여주인의 말에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나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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