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수표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거스름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시내 커피숍,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등 소규모 상점에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1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0만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올 테니 잔금을 먼저 달라”며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뒤 그대로 달아났다.
김씨는 주로 여성 혼자 운영하는 작은 상점을 노렸다. 훔친 자전거를 가게 앞에 두고 가겠다며 상점 주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수표 내겠다며 거스름돈 챙겨 달아난 50대 구속
입력 2016-06-17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