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여성 강도·성폭행 후 동영상 협박한 30대 남성… 법원 '징역 13년' 중형 선고

입력 2016-06-17 09:15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강도·성폭행을 저지른 뒤 카메라로 찍어 협박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씨는 인터넷에서 사설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에서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지난 2월 혼자 사는 여성 A씨의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새벽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35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체크카드로 320여만원을 인출하고 촬영해둔 성폭행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자신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기업 연수원 샤워장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7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적용 됐다.

 법원은 백씨가 받았던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정하고, 현관문 근처에 몰래 촬영기구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강도범행을 준비했다”며 “백씨는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범행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해줄 것을 구하고 있어 백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