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원생 성폭행 시도한 홍콩시립대 교수…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6-17 09:07 수정 2016-06-17 09:16
국내 대학 초청교수로 왔다가 대학원생을 성폭행하려 한 홍콩시립대학교 부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홍콩시립대 부교수인 정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5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에서 대학원생 A씨(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날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가던 중 A씨를 공사장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술에 취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는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며 “정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정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