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코리아의 존 리(48)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외국인 임원 출신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리 전 대표가 처음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유해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제품을 팔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며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리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수사로 옥시에서는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 등 제품 개발·제조 과정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 제품의 허위 광고를 주도한 혐의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도 구속기소 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