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옥시 원료 공급·제조업체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16 22:39 수정 2016-06-16 22:40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제조업체 대표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6일 CDI 대표 이모씨와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PHMG 성분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 측에 원료를 공급하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DI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납품받아 옥시 측 제조사인 한빛화학에 공급했다. 한빛화학은 공급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문제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다.
 문제가 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유통됐다. 총 600여만개가 팔렸고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0일 열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