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아저씨 대리기사 좀 불러주세요.”
술을 먹은 채 차를 끌고 경찰서에 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한 3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술을 먹은 채 차를 끌고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투싼 승용 차량을 끌고 경찰서 앞까지 온 뒤 근무를 서고 있던 의경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의경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상황실에 알리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 났다. 인근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2%로 나왔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 한 결과, 박씨는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해 경찰서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박씨를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박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사회뉴스]
☞
☞
☞
☞
차 끌고 경찰서에 와 대리부른 만취 박 여사
입력 2016-06-16 19:36 수정 2016-06-1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