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 내주 발의

입력 2016-06-16 19:32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1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국회법 규칙에 명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에 입주해 있는 정부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2회의실을 세종시 분원에 마련해 이들 상임위가 세종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발의할 계획이고, 비용추계는 1000억원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동 발의 참여 요청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야당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등이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13일간 미국을 방문했던 이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